경기 덕양구 화전동 동부 새마을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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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양구 화전동 동부새마을금고 1,2층 천정 부분누수 방수공사
본 건물의 누수원인은 옥상층의 이어친 구조와 외벽을 조적으로 리모델링후
지속적으로 하부층으로 누수가 발생한 전형적 조적 구조물로서
누수의 근본적 원인은 옥상 상판과 바닥 테두리의 분리현상이 1차적 누수원인이며,
2차적 원인은 이어치기한 부분 또한 지반침하의 현상으로 건물이 비대칭적 문제가 바생하며
이격과 층간 슬리브 조인트로 물이 침투되며 하부층 전체의 부분적 누수가 발생한 상황이다.
다마가특수방수의 시공 숄류션
옥상바닥 테두리의 이격 및 슬라브의 분히현상을 1차 방수로 ( 고압 및 저압 주입 ) 바닥 테두리에
다마가 j-1 주입재를 투입하여 방수 시트르 복원함과 동시에 슬라브를 접합하여 물의 침투를 차단후,
2차 방수로 다마가 하이드로 포빅을 이격이 큰 슬라브 바닥을 드릴링하여 2차 저압 주입을 통하여
철근 콘크리트와 무근 콘크리트 사이에 단열 및 차수 그외 겹 방수층을 형성하여
하부층 전체를 방수 및 보수보강을 통하여 방수공사를 준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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